진주 방화. 살인사건. 경찰. 구속영장. 경찰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8일 살인·방화·살인미수 혐의로 안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29분쯤 진주시 가좌동 소재 임대아파트 4층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흉기 2자루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범행으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 7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과거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안씨가 범행 당시 분별력이 있었는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안씨가 범행에 대해 시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횡설수설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을 이날(18일) 중 실시할 계획"이라며 "안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오는 19일 신상공개심사위원회를 열고 안씨 신상공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