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버닝썬 대표. /사진=뉴시스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버닝썬 대표 이문호씨가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당초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해 본건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23분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이씨의 구속은 두차례 영장 신청 끝에 결정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 대표에 대해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등에 비춰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버닝썬 마약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씨가 구속됨에 따라 경찰의 해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버닝썬 사건 이후 마약 혐의와 관련해 40여명을 입건했고 이중 버닝썬 클럽 직원과 클럽 내 마약류 위반으로 14명을 입건, 클럽 MD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