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 사진=뉴시스 차용현 기자
경남 진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 아파트 입주민의 이주대책이 추진된다. 입주민들이 사건 직후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까지 참사현장이 발생한 아파트 주민 등에 대한 주거 불편과 민원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참사가 난 아파트는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거주한 곳이다. 안씨가 불을 질러 대피나온 주민들을 흉기를 휘둘러 사망자 5명과 부상자 15명 등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참사 이후 같은 동 주민과 인근 동 주민 등은 정신적 불안감 등을 겪고 있으며 이주를 원하는 주민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다른곳으로 이동을 요구할 경우 들어줄 계획”이라며 “이같은 조치가 피해주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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