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애나’로 불린 중국인 여성 A씨가 강제 출국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애나’로 불린 중국인 여성 A씨가 강제 출국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성율 판사는 25일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A씨 범행 중 엑스터시와 케타민 투약 범행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 모발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성분이 검출됨으로써 A씨가 이 성분을 투약한 사실이 과학적인 증거방법에 의해 분명하게 확인됐다"라며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은 재범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약류 범죄를 조장할 우려도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버닝썬과 강남의 또 다른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3차례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A씨가 사회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1월 출국 명령을 내렸다.
그는 자신이 기소유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한국인과 혼인할 예정이라며 출국 명령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A씨는 "마약중독자가 아닌 단순 투약범으로 범죄 정도가 경미한 점이 고려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아무런 전과도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할 예정인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