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가 지난 26일 구속됐다. 기자회견을 자청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지 16일 만이다.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도 (필로폰이) 왜 몸에서 발견됐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 2, 3월 필로폰을 0.5g씩 3차례 구매해 5차례 투약한 혐의로 박 씨에 대해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박 씨의 체모에서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박 씨가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하는 정황 등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3건과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로부터 박 씨와 5차례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씨는 기자회견까지 자청하며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꼬리가 잡혔다. 마양 양성 반응에도 박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국과수 검사 결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박유천)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검출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에는 박씨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책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원을 입금하고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경찰은 박씨를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16일에는 박씨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신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마약 양성반응 소식에 박씨와 10년 지기였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전속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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