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금융감독원
신(新)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2년간 보험금을 타지 않은 가입자는 갱신보험료가 10% 낮아진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4월1일 이후 판매된 신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할인금액은 계약갱신일로부터 앞으로 1년간 보험료의 10%로 전체 보험가입 8만3344건 중 5만6119건(67.3%)가 해당된다.
보험료 할인금액은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약 8억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연간 100만여건의 계약이 보험료할인을 적용 받으며 연간 할인액은 157억원으로 추산된다.
보험금 수령 여부 판단 과정에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이나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17년 3월31일 이전 가입자가 이후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했을 경우도 보험료 할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자들이 보험료 할인혜택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