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불법 안락사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구조동물 안락사와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는 인도적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표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약 1시간 뒤인 오전 11시37분께 종료됐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박 대표는 '혐의를 잘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케어 대표직을 유지할 것인가' 등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앞서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6분쯤 법원에 출석하며 "나는 20년 동물운동을 하는 동안 제 안위를 위해서 살지 않았고 내 모든 걸 버렸다"며 "단 한번도 동물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안락사는 불가피하게 일어났다. 85%를 살리고 15% 안락사한 것이다. 안락사 역시 인도적으로 수의사에 의해 고통스럽지 않게 진행했다"며 "그간 성실히 수사에 임해왔고 모든 자료를 제출했는데 케어에서 했던 안락사가 (위법으로) 인정된다면 그때 가서 실형을 받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또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케어의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역시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3300만원으로 제 개인을 변호한 것인지, 케어 대표로서의 모든 활동을 방해한 세력에 대한 보호 차원이었는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2012년, 2014년에 7500만원을 케어에 기부했다"며 "저는 지난해까지 7년간 매달 230만원을 (월급으로) 받았고 올해 270만원을 받으면서 월세방에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며 총 201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지시하고 시행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또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함께 받고 있다.

또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동물 구호 등의 목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사체 처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케어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받은 후원금은 물품을 제외하고 약 67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