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은사 통행료.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천은사의 통행료 징수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사진=뉴시스

전라남도 구례군에 위치한 천은사의 통행료 징수가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환경부는 문화재청 및 전라남도, 천은사 등 8개 관계기관과 천은사에서 ‘공원문화 유산지구 입장료’(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천은사는 오늘(29일) 오전 11시부터 16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매표소를 철수했다.


천은사는 1987년부터 통행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함께 징수해왔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2007년 폐지됐지만 통행료 징수는 중단되지 않아 탐방객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매표소가 위치한 지방도 861호선은 지리산 노고단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도로여서 천은사를 방문하지 않는 탐방객들도 통행료를 낼 수밖에 없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천은사가 통행료를 폐지해 국민들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지리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