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호소한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새아버지의 범행 과정에서 친모(가운데)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사진=뉴시스
성추행을 호소한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새아버지의 범행 과정에서 친모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31)가 의붓딸 B양(14)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재혼한 아내 A씨(39·여)와 공모한 혐의가 드러나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후 전남 목포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공중전화로 불러낸 의붓딸을 승용차에 태워 목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초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전담수사팀은 김씨와 친모인 A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A씨가 범행과정에 가담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와 A씨의 통화내역, CCTV 분석 등 객관적 증거자료 확보에 나서는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앞서 김씨는 숨진 B양이 ‘의붓아버지가 성추행을 했다’며 친아버지에게 알린 것을 놓고 B양과 다투다 홧김에 이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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