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택배. /사진=이미지투데이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택배 휴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로 규정돼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겐 휴일이 아니다.
다만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한다. 특수형태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택배기사뿐 아니라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대리운전자 등도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된다.
한편 전국 모든 관공서와 주민센터, 우체국, 학교, 국공립 유치원도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일이 결정된다.
반면 은행은 근로자의 날에 휴무한다. 은행 직원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회사들이 휴무함에 따라 주식·채권시장도 휴장한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에 있는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하기도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