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사진=뉴스1

2019년 자려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됐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으로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한다.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자녀를 출산해 올해 1월 출생신고를 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을 수 있다. 이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