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건축사시험.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을 연 2회로 늘린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응시자들에게는 시험시간을 1.2~1.5배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건축사 자격시험은 지금까지 매년 한차례 시행돼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시험을 앞둔 6~8월 휴직하거나 퇴직하지 않고도 응시자들이 시험준비를 할 수 있고, 건축사사무소는 인력난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임산부,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이 쉽고 저층 화장실이 가까운 교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