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버닝썬. /사진=장동규 기자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이 마약 밀수입 혐의를 제외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1일 오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28)의 1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씨는 ‘버닝썬 게이트’ 사태가 불거진 후 이 사건과 관련된 첫 기소자로 알려졌다.

조씨는 버닝썬에서 일하면서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엑스터시와 환각물질의 일종인 아산화질소를 소지한 혐의와 각종 마약류를 외국에서 들여온 혐의도 있다.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마약류) 밀수입은 부인하고 나머지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조씨가 '대니얼'이란 성명불상자를 알긴 알았던 모양"이라며 "이런저런 이유로 알긴 알았지만 밀수입을 공모한 사실은 없고, 조씨 말로는 (대니얼이) 선물을 준다고 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선물도) 받진 못하고 세관에서 압수된 모양"이라며 "추후 법리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조씨가 버닝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재판 진행을 천천히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조씨는 이른바 세상을 시끄럽게 한 버닝썬 관련 피고인이고 아직도 그 사건은 수사중"이라며 "조씨도 현재 관련 사건 참고인으로 많이 불려가고 조사받는 상황이다. 또 사건이 병합될까 하는 걱정도 하니 (재판이) 천천히 진행됐으면 하는 의견"이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차 준비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