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용의자. /사진=트위터 캡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되면서 처벌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간 미수가 아닌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신림동 강간 미수범'으로 온라인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28일 오후 한 트위터 계정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분24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이날 오전 6시19분쯤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간발의 차로 문이 잠겨 남성은 들어가지 못했다.
특히 남성은 문이 닫히는 순간 이를 막으려 손을 뻗었다가 이내 문이 닫히자 노크를 한다. 또 이후 약 1분 동안 도어록을 만지는 등 문 밖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올린 트위터 운영자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날뻔 했다"면서 "이 남자를 보면 신고를 부탁한다"는 글도 덧붙였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누리꾼들은 A씨가 해당 여성에 대해 강간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 대해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 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 성폭행 시도 정황이 동반돼야 한다"며 "CCTV 영상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적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강간죄의 범죄 실행 착수 시기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이며 이런 행위가 있을 경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는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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