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당시 사고 현장. /사진=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 제공

최근 크레인 부품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지난 28일 금호건설(하도급업체 태삼건설) 소속 노동자가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중부발전과 소속 회사에 따르면 노동자 A씨가 전날(28일) 근무 도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회사 측은 A씨의 사망이 추락이나 산재 사고와는 무관하고 지병으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의식 부족과 응급상황 대처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신서천화력발전소 측은 "쓰러지자 마자 심폐소생술을 했고 바로 119를 불러 응급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다른 업체 소속 노동자가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으나 한참 뒤에 회사의 보건관리자가 도착해 응급조치를 이어 진행했다.

이들은 "A씨가 쓰러질 당시 동료가 있었으면 구조 및 응급조치를 시행해 죽음으로 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최소한 2인1조로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설공사 금액 8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현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공사금액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게 돼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1조6000억원 규모의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는 최소 7~8명 이상의 보건관리자가 선임돼야 한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김상진)는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거듭되는 상황이 분통스럽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고 현장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안전점검과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소 신설 공사현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 현장이기 때문에 철저한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