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왼쪽)과 배우 김민희. /사진=임한별 기자
홍상수 감독(60)이 제기한 이혼 소송 판결이 2년7개월 만에 내려진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소송에 넘겼다. 이혼 소송에서도 소장이 전달되지 않던 중 두차례 변론이 열렸고 본안에서 A씨에게 연락이 돼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한편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씨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했다.
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2시에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선고를 내린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조정신청서 등 관련 문서를 A씨에게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도달하지 않아 실제 조정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은 조정 절차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소송에 넘겼다. 이혼 소송에서도 소장이 전달되지 않던 중 두차례 변론이 열렸고 본안에서 A씨에게 연락이 돼 조정과 변론 기일 등을 거쳐 지난 4월19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한편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배우 김민희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감독은 2017년 3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밝히며 김씨와의 사이를 공식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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