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데 따른 손해배상 금액 75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사진=뉴스1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씨가 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데 따른 손해배상 금액 75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28일 대법원 2부는 최근 이투스가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5년 5월 우씨는 "회사가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폄하하는 글을 작성하고 검색순위 조작 마케팅을 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우씨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우씨는 특정 강사 홍보·비방 목적의 댓글조작을 형사고발하고, 다른 강사들과 '클린인강협의회'를 결성하는 등 관련 활동을 해왔다.

이에 이투스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경쟁업체와 전속계약을 맺어 강의를 제공했다"며 "이미 지급한 전속계약금을 반환하고 위약금으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학원이 댓글 아르바이트를 고용했거나 다른 강사를 옹호·비난하는 게시물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계약해지 책임을 인정하고 회사에 12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진 2심에선 "계약에 댓글조작 금지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억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다만 1심에서 정한 위약금은 지나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해 총 75억8300여만원으로 배상금을 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우씨는 이투스가 댓글 조작으로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이를 배척했다"며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률행위 해석 원칙 및 계속적 계약에서 신뢰 관계 파괴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 발생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