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왼쪽) 조현아. /사진=임한별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오후 2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울러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이사장에 대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취지로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 모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1명(이 전 이사장 6명·조 전 부사장 5명)을 위장·불법 입국시킨 뒤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고용은 이 전 이사장 모녀가 한진그룹 회장 비서실에 가사도우미 선발을 지시하면 인사전략실을 거쳐 필리핀 지점에 지시사항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시를 받은 임직원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뽑은 뒤 이들을 대한항공 필리핀 우수직원으로 본사 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가장해 D-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 지점에 재직하는 외국인을 국내로 초청하는 연수프로그램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불법 고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지난 1월 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5월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 전 이사장은 “불법인지 몰랐고 지시하거나 관여한 바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열린 공판에서 이 전 이사장은 태도를 바꿔 “자신의 잘못”이라며 혐의를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과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13일 대한항공 여객기로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