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내년 5월부터 100~299가구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관리비를 공개해야 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관리비 공개는 그동안 의무관리대상(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축물)만 적용됐었지만 국토부는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토록 했다.
우선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9개 항목의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총 21개가 공개된다.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총 47개 세분류 항목 중 나머지 26개 항목은 이번 공개 결정에서 제외됐다.
오는 10월부터는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했다.
이 밖에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는 ‘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2 이상’, 그 외의 경우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1 이상’의 동의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 단지 내 유치원 증축제한을 완화하고,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고로 당선됐을 때도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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