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의 전체 공시가격 정정사태로 인해 납세자의 재산세 산정시스템의 불만과 불신은 사그라질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 이번에는 같은 공동주택 안에 면적이 더 작은 집의 공시가격이 큰 집의 공시가격보다 높게 나타나 논란이 인다.
/사진=머니투데이
1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로48길의 A공동주택은 3층 전용면적 74㎡와 52㎡ 공시가격이 면적과 반비례했다. 74㎡는 공시가격이 1억3600만원인데 52㎡는 1억4800만원으로 나타나 넓은 면적이 1200만원이나 더 낮은 것이다.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24길의 B공동주택은 51㎡ 공시가격이 2억2000만원, 옆집 52㎡가 2억1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집의 공시가격은 2005~2006년 52㎡가 더 비쌌다가 2007~2016년 같은 금액이 되고 2017년 다시 역전했다.
한국감정원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용면적이 작더라도 조망이나 위치에 따라 공시가격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원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논란이 제기돼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국민 절반의 세금과 연관이 있는데 불신이 팽배하고 조세저항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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