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

우리 정부는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담화와 관련,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보복성 수출 규제를 풀고 외교적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그리고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이 불행한 역사를 직시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미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일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정부가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등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남관표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중재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절차의 최종시한인 전날(18일) 자정까지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중재위 개최에 응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후 고노 외무상은 담화를 통해 "한국 측에 의해서 야기된 엄중한 한일관계 현황을 감안해 한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에 제공한 경제협력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으로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일본 정부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 한국 정부에 30일 기한의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제시한 최종답변시한을 두고 협의가 안된 일방의 주장일뿐이라고 반박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일정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