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계휴가 집중기간 중 2주간 승용차요일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
승용차요일제란 차량에 전자인증표(RFID)를 부착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해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부산시내에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10%(연납하면 최대 19%), 공영주차장요금 50%, 주거지주차요금 20%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시민자율참여 실천운동이다. 개인의 상황 등을 감안해 매년 4회 운휴일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부산시는 하계휴가 기간에 승용차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참여자들의 그간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여 통상적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많은 기업체가 집중적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7월29일~8월9일 사이에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에는 운휴일과 상관없이 운행이 가능하며 승용차요일제 위반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협소한 공공 주차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평소와 같이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운휴일 공공기관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공영주차장 요금 또한 할인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편을 감수하면서 승용차요일제에 기꺼이 동참해 주시는 고마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 증가와 시민들의 반응 등을 검토한 후 내년도부터 본격 시행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