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옥. /시진제공=프로페셔널엔터테인먼트
모델 유승옥이 초상권 침해 피해를 주장하며 9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옥 소속사 프로페셔널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달 3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유승옥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M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옥의 연 평균 광고모델 비용을 바탕으로 초상권 무단사용에 대한 피해보전 5억원과 총판사로부터 피해보전 신청을 받은 4억여원 등 총 9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M사는 다이어트 패치 제조사로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유승옥과 전속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초상권 임대계약이 만료됐지만 지난 7월까지도 유승옥의 얼굴이 있는 제품을 국내 포함 12개국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2018년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난 광고 제작물을 내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여전히 유명 쇼핑몰에 유승옥의 초상권을 사용한 홍보물이 올라오고 있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유승옥은 지난 2014년 머슬마니아 세계대회 광고모델 부문에서 아시아 최초 TOP5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이름을 알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