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이 집값을 높이려고 단톡방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팔지 말자"고 제안하면 담합으로 간주, 처벌한다.

인터넷에 아파트가격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는 공인중개사도 사법처벌 대상이 된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서는 입주민간 담합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수십명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아파트값을 1억~2억원씩 올리고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가격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아파트값 담합을 처벌하는 데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관련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담합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매물이나 계약 정보를 허위로 광고하는 행위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전에는 허위매물 광고 등에 대한 제재가 플랫폼 광고 중단 등의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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