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강제징용 재상고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전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2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한모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지난 2014년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전범기업 측을 대리했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법원 재직 당시부터 알고 지냈고,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1년 취임한 이후에도 이태원, 호텔 식당 등에서 만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양 전 대법원장과 만나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 같으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의문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지난 2015년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었던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강제징용 재상고사건과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또 당시 임 전 실장이 김앤장에 외교부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냐는 취지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임 전 차장으로부터 강제징용 재상고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외교부 의견서 촉구 요청서 제출) 이야기도 알려드린 것으로 기억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 변호사가 증언 초반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 간 신경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