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사진=뉴시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의원실에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단체 간부 유모씨(36)가 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7일 서울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운영위원장인 유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문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유씨는 계속 서울남부구치소에 머물면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유씨는 지난달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윤 원내대표 의원실에 칼과 죽은 새, 협박성 편지가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편지에서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히며 윤 원내대표를 향해 ‘민주당 2중대 앞잡이’,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등 협박 문구를 적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유씨를 구속한 후 지난 5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