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올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된 것이 특징으로 보다 많은 신혼부부 등이 혜택을 받을 기대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또 소득요건 또한 소득기준 70%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완화됐다.
소득기준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다. 금액은 올 8월 기준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540만1814원이다.
완화된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기준. /자료=LH
이 같은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자산기준(총 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