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좋은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인정하고 있다.

주요 가산비는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이 포함된다.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시행 중으로 세종·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기대되는 결과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강남의 대치·논현·서초 등 주요 민간택지에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