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타.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캡처

여성 모델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유명 사진작가 로타(41·본명 최원석)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로타에게 이같이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로타는 지난 2013년 6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모델 A씨(27·당시 21세)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타 측은 줄곧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A씨의 암묵적·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같은 로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평판과 진로가 걱정돼서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했지만 '그만'이라고 말하거나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했다”며 “이를 거스르고 추행한 것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추행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추행을 당하기 전과 후의 사정이나 추행 방법,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로타의 행위가 추행이 맞다고 판단했다.

로타 측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점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로타 측은 ▲피해자가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사건 직후에 신고를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 신고했고 ▲사건 이후에 2·3차 촬영에 응했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보내줬다는 점을 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로타가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사진가인 것에 비해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모델 지망생이었던 만큼 피해자가 로타를 상대로 바로 고소에 나서거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면 감당할 수가 없고 추후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업계에 진입하지 못할까봐 걱정했다”며 “또 피고인에게 원한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모르도록 자연스럽게 멀어져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해서 범행을 인정할 때까지 부정적인 생각이 없게 만들려고 했다(고 진술했다)”며 “결국 원하지 않은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피고인과 친근한 대화를 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년 만에 용기를 내서 이 사건을 고소했는데 가족으로부터도 이해와 지지를 받지 못했고 사건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와 메시지를 받고 보복 등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하면 형이 무겁지 않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