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 회장(62)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회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은 선거에서의 당선이라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 중소기업연합회를 조직적으로 이용했다"며 "다수의 선거인에게 숙박과 식사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의 중대함에도 박 전 회장이 이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 전 회장은 선거 전날 연합회 부회장과 선거 판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식당에 잠깐 들렀던 것뿐이다. 그 자리에 선거인이 있는 줄 미리 알았더라면 박 전 회장은 절대 가지 않았을 것"고 주장했다.
또 "숙박이나 식사 등 제공한 재산상 이익도 크지 않다"며 "이를 제공받은 선거인 수도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임기가 끝난 마당에 진실이 밝혀져 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한다"며 "제가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아닌 올바른 일을 하고자 선거에 출마했고 제 양심을 팔지 않았음을 재판장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서울시내 호텔 숙박과 중식당에서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기중앙회장직 임기 4년을 모두 채웠다.
박 전 회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임기가 끝난 마당에 진실이 밝혀져 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됐으면 한다"며 "제가 명예욕이나 권력욕이 아닌 올바른 일을 하고자 선거에 출마했고 제 양심을 팔지 않았음을 재판장께서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당시 서울시내 호텔 숙박과 중식당에서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 박 전 회장은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중기중앙회장직 임기 4년을 모두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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