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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이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물의를 빚은 중학교 여교사에 대해 조만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12일 다음주 중으로 도내 한 중학교 여교사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안의 파장과 학교나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여름방학이 끝나는 개학 전에 모든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곤란하다. 곧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고 결과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혼 여교사인 A씨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최근에야 이 사실을 파악한 지역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요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내사에 나섰지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 대상도 아니며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해당 여교사 A씨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병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