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가 A씨처럼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70건을 발견해 처벌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아파트의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전수조사했다.
이들은 청약 당시 관련서류를 꾸며 제출했다가 추가조사에서 사실이 드러났다. 위장전입 등도 8명 적발됐다.
부정청약은 주택법 위반 행위로 수사 결과 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앞으로 최장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사진=뉴스1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는 다시 무주택 세대주나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청약 기회를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시행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청약 과열지역의 부정청약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