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특혜 의혹. /사진=JTBC 제공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과거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을 당시 '특혜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서울 마포구청은 양 전 대표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양 전 대표 소유의 6층 건물 중 일부가 용도변경 신청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수사를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전 대표를 찾아가 방문조사를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양 전 대표가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이같은 의혹을 반박했다. 오히려 양 전 대표 조사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양씨가 중국 출장과 방송 촬영 등으로 조사 일정이 잘 잡히지 않는 가운데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서 담당 팀장이 '방문조사'를 통보하고 부팀장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해 YG 사무실 6층에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조사를 방문조사 형식으로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경찰은 이것이 양 전 대표에 대한 '특혜'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도 파렴치 범죄도 아닌데다 팀장은 당시만해도 피의자(양 전 대표)에 대해 국위를 선양하는 공인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자 담당자가 불편하더라도 방문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담당했던 팀장과 양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도 덧붙였다.

양 전 대표에 대한 '방문조사' 이후 수사를 이어 간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양 전 대표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 당시 (양 전 대표가) 변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등을 통해 보완 수사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