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필 특조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

애경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아 논란이 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양순필 상임위원의 직무정지가 결정됐다.
16일 특조위에 따르면 장완익 위원장은 직권으로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인 애경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양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양 상임위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수사 과정에서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을 조사하던 중 애경산업 직원들과 수차례 만나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은 사실을 특조위에 통보했다.


접대 금액의 총합이 청탁금지법이 정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 과정일 때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앞에서 양 상임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화학 담당국장은 “상임위원이 조사 대상 기업 관계자를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양 상임위원이 어떤 청탁을 받고 어떤 편의를 제공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감사도 “양 상임위원 등 가해기업들의 로비를 받았거나 편의를 봐준 특조위 내 공직자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추가 조사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