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이 21일 부산 수영세무서를 방문했다./사진제공=부산국세청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21일 부산 수영세무서를 찾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현장을 살피고 직원들에게 “대상자들이 신청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자 등은 대상이 아니다.
그동안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하였으나 올해부터 대상자가 반기 신청을 선택한 경우, 당해 연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1일부터 9월10일까지 신청하여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한다.
그리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다음 해 2월21일부터 3월10일까지 신청하여 연간 지급예상액의 35%를 6월에 지급한 후, 9월에 나머지 30%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대상자는 기존에 비해 상반기 소득분은 9개월, 하반기 소득분은 3개월 일찍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므로 대상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이동신 부산국세청장은 장려금 전화 상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기간 동안 부산국세청 청사에 마련된 '장려금 콜센터'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하며 “올해 처음 반기 신청이 시행되어 전화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 친절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