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 /사진=뉴스1

1970~80년대 사회 고위층 집을 털어 유명세를 탔던 ‘대도’ 조세형씨(81)가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2일 상습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혐의로 조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광진구와 송파구 등 주택가에서 담을 넘고 집에 침입하거나 방범창을 뜯는 방법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00만원 상당의 달러와 귀금속 등을 훔쳤다. 미수에 그친 경우도 일부 있었다.

조씨는 가방 안에 옷을 챙겨 나와 범행 후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은반지나 기타 액세서리 등 값어치가 없는 물건은 길거리에 버리기도 했다.


조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생활고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는 정부 지원금으로 생활해 주거비 50만원을 제외하고 한 달에 14만원으로 생활했다”며 “고령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조씨는 최후 진술에서 “군 입대를 앞둔 아들이 있어 징역이 두렵다”며 “(재판부가) 온정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