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사진=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의 채용을 직접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오늘(27일) 법적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이석채 전 KT 회장, 서 전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 증인석에는 서 전 사장이 앉는다. 서 전 사장은 이번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고,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 전 사장은 채용비리 혐의 발생 당시 이 전 회장의 전폭적인 신임을 바탕으로 2인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특히 그는 지난 2012년 이 회사 스포츠단 파견계약직이던 김 의원 딸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직접적으로 지시한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 6일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 전 상무는 KT 하반기 대졸 공채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2년 10월 당시 스포츠단 부단장이 “‘서 전 사장 지시인데 김 의원 딸을 파견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방법이나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언급했다.

인재경영실장이었던 김 전 전무도 지난 8일 재판에서 “서 전 사장에게 김 의원 딸이 스포츠단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대졸 공채에 뽑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졸공채는 현재 인적성 검사까지 끝나 진행이 어렵다고 했더니,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이 우리 회사를 위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을 하고 있어 회장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실제로 서 전 사장이 김 전 의원 딸의 부정채용을 주도했는지, 그랬다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등에 대해 검찰 측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검찰은 서 전 사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이 전 회장과도 깊게 연관돼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직접적인 지시나 부탁이 없었다는 반론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했다. 채용 과정별로는 지난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외에도 허범도 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