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29일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으며, 이 부회장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경영권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고 경영권 승계작업 여부와 관계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