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전국건설기업노조가 현대엔지니어링을 노조활동 방해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고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노조가입 직급제한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노조는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현대엔지니어링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을 고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로 2017년 12월8일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불법행위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노조에 불이익한 변경 사안에 대한 동의절차 이행 미흡 ▲휴게시간 준수 미흡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위원 선출과정 은폐 및 근로자위원에 사실상 상임지위 제공 ▲사내 통신시스템 활용한 노조 홍보 금지 ▲노조 가입범위 대리급으로 제한 등이다.
현대건설 본사. / 사진=김창성 기자

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노조 방해행위를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루기 위해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파업과 집회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노동청에서 고소·고발에 대한 소명 요청이 없었고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