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 개정 기다리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물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일단 정해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최순실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가 맡는다. 통상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 고법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서울 고법은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가 형사1·3·4·6·13부인데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형사13부가 맡았던 터라 파기환송심은 형사1부에 배당됐다. 형사1부는 현재 다스(DAS)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그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의 연결성과 관련성을 고려할 때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 이 부회장의 재판이 병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최순실씨,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순실씨의 경우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선 2심 재판부에서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정유라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총 50억여원도 뇌물로 인정돼야 한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선 1·2심 선고가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혐의와 분리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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