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에스 DB
조합원 명의도용 등 부정 설립한 의료생협을 매수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60억원을 편취한 A(61,남)씨가 구속되고 전처인 생협이사장 B(53)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부산 기장경찰서는 A씨와 B씨는 이혼한 부부관계로 A씨가 2011년 10월경 조합원 명의도용, 출자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부정설립한 한 의료생협을 6000만원에 매수하여 B씨를 이사장으로 등기한 후, 이 생협 명의로 순차적으로 해운대구에 요양병원 2곳을 개설해 지금까지 총16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했다고 5일 밝혔다.
의료생협은 조합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조합원 500명 이상, 출자금 1억원 이상(1인당 5만원)의 조건을 충족하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으나,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고 있어 법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기장경찰서 지능팀은 압수한 병원 설립 및 운영자료, 계좌 등을 통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에도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편취한 요양급여 160억원도 환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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