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16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6일 열린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날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비록 인덕이 부족해 집안에 문제가 있지만, 공적 역할 하는 것에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다"라며 "제게 일할 기회를 만들어달라"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항소를 거쳐 최종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도지사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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