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세범처벌법위반 선고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69) 등 LG 대주주 14명이 1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6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회장과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둘째딸 구미정, 구광모 LG회장의 동생 구연경씨 등 LG 대주주 1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총수일가 주식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던 전·현직 LG 재무관리팀장 2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10여년간 LG와 LG상사 주식 수천억원 어치를 총 102차례에 걸쳐 장내에서 거래한 혐의를 받았다.
특수관계인간 지분거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세금을 계산할 때 시가 대비 20% 할증된 가격으로 주식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그러나 범 LG그룹 총수 일가가 이를 피하고자 장내 주식시장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대방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거래를 위장한 정황이 국세청 조사에서 포착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양도세를 지능적으로 포탈했다고 판단했다.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지능적으로 포탈하고 거래내역도 적극적으로 은폐했다고 봤다. 해당 주식거래 중에는 경영권을 승계받은 구광모 회장이 매수자로 참여한 거래도 포함됐다.
검찰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한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약식기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에는 벌금 23억원, 구미정씨와 구연경씨에겐 각각 벌금 12억원과 벌금 3억5000만원을, 나머지 직계 및 방계일가 11명에 대해 각 500만원~4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