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연휴 마지막날이던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이 귀경객들로 북적이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귀경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13일)과 다음날(14일) 지하철과 버스 막차시간을 다음날 오전 2시(14일·15일)까지 운행한다.

지하철 1~9호선과 우이신설선도 종착역 도착 시간 기준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단, 탑승역과 행선지마다 막차 출발시간이 달라 역에 부착된 안내물이나 안내방송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내버스도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 ▲청량리역 ▲수서역 ▲서울고속(센트럴시티) ▲동서울 ▲남부 ▲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 대상이다.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3100여대는 연휴기간 내내 정상 운행한다.

또 성묘객을 위해 13일, 14일 용미리, 망우리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노선 운행 횟수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운영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한남IC~신탄진IC)는 11~15일에는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차량이다.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실제 탑승인원이 6명 이상일 때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 이륜차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