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사진=뉴스1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통해 병역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의 형평성 논란으로 문제가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가 앞으로도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9일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말 개선책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년의 활동기간을 전제로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돼 외부 전문가 용역, 공청회, 여론조사 등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해왔다.
현재 TF는 막바지 협의에 이르기까지 제도 개선의 큰 틀에 대해선 정리를 마쳤는데 예술·체육요원 특례제도는 큰 틀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돼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다. 이 중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는 지난 1973년 병역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는데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상대팀의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아 ‘어린아이 손목을 비틀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TF는 예술·체육요원은 1년에 30∼40명 정도로 인원이 많지 않다며, 국위선양 차원에서 지금의 병역특례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대로라면 해외에서의 큰 인기로 한국 대중문화의 위상 제고에 엄청난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나 U-20 월드컵 7경기 2골 4도움으로 맹활약하며 팀을 준우승으로 이끈 동시에 아시아 최초로 최우수 선수에 해당하는 골든볼을 받은 이강인은 병역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TF는 다만 병역특례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자들을 감시하고 특례요원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