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 견본. /사진=머니투데이(경찰청 제공)
오늘(16일)부터 영국, 캐나다, 호주 등 33개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문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 면허증이 있으면 다른 서류 없이도 적용 국가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2일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아시아 9개국, 아메리카 10개국, 유럽 8개국, 중동 1개국, 아프리카 5개국 등 총 33개국이다.
영문 운전면허증 도입으로 여권만 있으면 누구나 해외에서도 자유롭게 운전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을 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 대사관에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또 면허를 재발급하거나 갱신할 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신분증명서와 사진, 수수료 1만원(적성검사는 1만5000원)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부터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지문인식을 통한 신분확인 서비스도 시행한다. 앞으로 신분증이 없더라도 본인 동의서만 제출하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등 각종 교통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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