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왼쪽) 외벽에 인공기와 김일성ㅡ김정일 부자의 사진을 붙여 논란을 빚은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한 주점이 16일 해당 장식물을 제거했다. /사진=뉴시스

건물 외벽에 인공기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걸어 논란을 빚은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인근 주점이 문제의 사진들을 없앴다.
주점 측은 추석 연휴가 끝난 16일 오전 문제가 된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사진과 인공기를 철거했다.

그러나 '평양술집'이라는 간판과 더불어 건물 외벽에 붙어있는 '더 많은 술을 동무들에게' '안주가공에서 일대혁신을 일으키자' 등 북한식 선전그림은 아직 남아 있다.

주점 안에서는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해당 주점은 외벽에 붙은 인공기 등의 인테리어로 인해 마포구청과 경찰에 민원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술집 등 일반음식점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되지 않는 사유에 인테리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구청에서 내주는 허가 외에 국가보안법 위반은 별도로 따져볼 수 있다. 마포구청도 공사 단계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홍대 앞 술집의 인테리어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법 판단을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7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점주 측과 이야기해서 철거한 사진들을 확보하고 설치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한 이후에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