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을 심리 중인 제주지법이 ‘졸피뎀(수면유도제)’과 관련해 본격적인 증거 조사에 들어간다. 증거 조사 결과에 따라 재판의 최대 쟁점인 ‘계획범죄’ 정황 유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의 3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지난 2일 속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혈흔 속 졸피뎀 성분의 주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조사관과 대검찰청 DNA 분석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고유정은 그동안 졸피뎀을 범행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해자 강모씨(37)가 사건 당일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성분을 토대로 고유정이 살인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범행 당일 고유정이 음식을 통해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투약했다는 것.
검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 범행현장에 있던 이불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됐다”며 “이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나와 계획범죄를 입증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고유정 측이 요청한 현장검증에 대한 실시여부 판단도 내놓을 예정이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선, 혈흔 분사 흔적 등을 통해 정당방위를 입증하겠다”며 현장검증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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