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3일 김영란 당시 국가교육회의 산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시민참여단이 숙의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신간 '판결과 정의'를 출간한 가운데, 그간의 이력이 다시 조명되고 있다.
1956년생인 김 전 대법관은 서울대학교 법대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78년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김 전 대법관은 1981년 제11기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고 지난 2004년 첫 여성 대법관으로 임명돼 2010년까지 대법원에 몸담았다.
퇴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해 화제가 됐다.
현재 제7기 양형위원회 위원장과 아주대학교 석좌교수를 맡고 있고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2016년), '김영란법, 김영란에게 묻다'(2017년) 등 저술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 전 대법관은 17일 서울 중구에서 신간 '판결과 정의'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잘사는 계층의 판사들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게 어려워지는 사회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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