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 공소장 언론보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KT로부터 딸의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7일 오후 2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뇌물수수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공판도 함께 이뤄진다.

이날 재판에는 서유열 전 KT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어 다음달 11일에는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 상무보와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의 증인 심문이 치러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KT가 김 의원의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결과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은 채택이 무마되도록 힘써줬고 이 전 회장이 이에 대한 대가로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고 결론내렸다.